인신협, 네이버 뉴스제휴 평가 규정 '현실화' 촉구… 공식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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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네이버 뉴스제휴 평가 규정 '현실화' 촉구… 공식 의견서 제출

폴리뉴스 2026-02-26 19:44:41 신고

인터넷신문 업계가 네이버의 새로운 뉴스 제휴 심사 규정과 관련해 실무적 현실을 반영한 기준 보완을 공식 건의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 회장 김기정)는 25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에 '네이버 뉴스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인신협은 먼저 제휴 심사의 합격 기준 점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규정된 뉴스검색제휴 80점, 뉴스콘텐츠제휴(CP) 90점이라는 기준은 기존 제휴사들조차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협회는 객관적인 시뮬레이션 결과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올해에 한해 '상위 일정 비율 합격'과 같은 보완적 기준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특정 3개월의 기사만으로 언론사의 역량을 판단하는 방식은 보도 역량이 과소평가 되는 등 '복불복'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평가 기간을 확대하거나 별도의 보도물 제출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청했다.

인터넷신문의 운영 특성을 반영한 기준 개선도 건의 사항에 포함되었다. 협회는 외부 칼럼니스트나 기고자를 인원수와 관계없이 '대상 기자 1명'으로 일괄 합산하는 방식은 콘텐츠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바이라인이 명확한 외부 필진은 개별 인원으로 인정하거나 별도 직군으로 분류하여 산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자체 생산 기사 비율 항목과 관련해서는 정부 기관 등이 공식 발표하는 공공성 높은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일률적 제외 등 기준 재검토를 요청했다. 아울러 배점 구간을 세분화하여 특정 구간의 점수 차이가 전체 결과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기업 등에 부당한 이익을 요구할 경우 즉시 계약 해지를 권고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 조항에 대해서는 절차적 보완을 강조했다. 협회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부당한 이익'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악의적 제보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실 확인 절차나 법원의 판단 등을 거쳐 제재가 확정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요청했다.

또한, AI 기술 활용 표시 의무 위반 시 감점을 부과하는 규정 등 신규 의무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 발효 이전의 보도물에 소급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덧붙였다.

인신협은 "네이버와 뉴스제휴위원회가 언론 생태계를 함께 지탱하는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상호 존중 정신에 입각해 이번 건의 사항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김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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