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법왜곡죄를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법왜곡죄 수정안에 반발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강경파인 법사위원장 추미애 의원과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곽상언 의원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손솔 진보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반대 표결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정혜경 진보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기권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근 국제정세의 다변화에 따라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가의 외적 안전을 침해하는 간첩죄를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 등)로 확대하고 외국 등을 위해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법왜곡죄를 신설해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왜곡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를 그 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다.
재판소원제법, 본회의 상정 27일 표결 - 대법관증원안 28일 표결 방침
'법왜곡죄' 법안 처리와 방미통위 위원 표결 처리 후 재판소원제법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 중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27일 표결 처리하고, 대법관증원안(법원조직법 개정안)은 28일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재판소원제법안은 법원의 확정 판결 중 ▲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 헌법·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판4법'이라고 불리는 재판소원제법은 법원 재판의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는 사법체계의 일대 변화다.
재판소원 청구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청구가 접수되면 헌재는 선고 전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방미통위 위원, 신상욱 고민수 추천안 통과...국힘 추천 천영식 추천안 부결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김바올) 추천안'·'국민권익위원회 위원(신상욱) 추천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고민수) 추천안'·'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천영식) 추천안'이 상정돼 처리됐다.
신상욱 위원과 고민수 위원 추천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펜앤마이크' 대표의 상임위원 추천안은 재석 표 중 찬성 116표, 반대 124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이후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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