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와 네이버,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을 상대로 ‘테러 협박’을 일삼은 10대가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주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공중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피의자는 소년으로서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15일부터 올 1월5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카카오와 네이버, 삼성전자, KT, 토스뱅크, 서울역 등에 테러 협박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다른 사람 명의로 협박 글을 올렸는데, 메신저 앱 ‘디스코드’에서 활동하며 다른 이용자를 골탕 먹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군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살해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당시 경찰은 A군에 대해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영장 반려로 인해 불구속 조사 후 송치했다.
경찰은 A군을 구속하면서 그를 상대로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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