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사·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26일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형벌로 사법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왜곡을 낳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왜곡 행위를 정의하면서 명확성 문제를 해소했는지 의문이다. 처벌을 악용 또는 남용했을 때 사법기관 종사자들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맡은 8건의 재심 사건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끌어낸 박 변호사는 "법왜곡죄로 처벌해야 마땅해 보이는 사례를 누구보다 많이 목격한 사람이 저"라며 "사법의 오류는 심급 제도와 재심을 통해 교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 조작,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행위는 기존 형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며 "직권남용 등 기존 범죄의 해석과 적용을 정교하게 다듬을 문제이지 새로운 범죄를 도입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신설한 형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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