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법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과 공소를 제기·유지하는 검사가 타인에게 위법·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됐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폭행·협박·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명시했다.
또 간첩죄 적용 범위를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이나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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