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최종 확정됐다. 사건 발생 약 3년 4개월 만에 내려진 대법원의 결론이지만, 횡령 액수에 비해 형량이 턱없이 낮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26일 오전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형수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1심에서는 박 씨에게 징역 2년, 이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30여 년간 이어진 관계와 피해 규모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생의 평생을 망쳐놓고 3년이라니 너무 적다", "고작 3년 6개월이라니", "형량 기가 막힌다 민사로 피해금액 회복 꼭 하길", "그렇게 횡령했는데 3년 6개월이라니" 등 분노 섞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박수홍이 지난 2021년 친형 부부를 고소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당초 공소장에는 약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적시됐으나, 1심 과정에서 중복 내역 등이 제외되면서 검찰은 횡령액을 약 48억 원으로 변경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용 내역 역시 충격을 안겼다. 법인카드로 자녀의 학원비와 놀이공원, 키즈카페 비용을 결제한 것은 물론 백화점과 마트 등 일상적인 생활비까지 회사 자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박수홍은 재판 과정에서 직접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서 나섰다"고 토로했다.
또 "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보험까지 해지했다"며 "제 통장을 보니까 3380만 원이 남아있더라"고 말하며 친형을 의심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지난해 2심에서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는 이상 30년간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범죄에 상응하는 업벌에 처해달라는 것"이라며 엄벌 의사를 전했다.
형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관심은 민사 소송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번 형사 재판 결과는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의 향방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 2021년 7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변론 과정에서 20년간의 정산 피해 금액을 모두 합산해 청구 금액을 198억 원으로 상향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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