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폭탄에...중기부, 해외 수출 전방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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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 폭탄에...중기부, 해외 수출 전방위 대응

아주경제 2026-02-26 17:58: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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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기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기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미국발 관세 폭탄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지만 기업들의 셈법은 엇갈리고 있다. 누적 관세를 돌려받는 과정은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의 관세 환급 요구액은 약 1700억 달러(약 2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 기업의 환급 대상 금액은 약 35억 달러(약 5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것은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환급이 승인되면 이자를 포함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미국 세관 보호국(CBP)을 상대로 하는 환급 절차는 정확한 근거 자료 제시가 핵심이다. 현지 법인·자회사가 통관 신고서상의 '수입 신고자(IOR)'로 등록돼야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CBP가 행정적 환급을 거부하거나 처리가 늦어질 경우, 미 국제 무역법원(CIT)에 공식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다.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환급받으려면 관세사나 통상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환급 금액보다 수수료가 더 클 경우 포기를 선택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인 24일(현지 시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상호관세를 대체할 '글로벌 관세' 10%를 발효했으며 조만간 15%까지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무역법 122조에 따르면 해당 관세는 최장 150일의 시한이 있다. 연장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중기부 소속 11개 주요 협·단체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미국 관세 관련 이슈 및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상호관세 환급 여부 및 절차 등이 구체화될 경우 산업부·관세청 등과 협력해 수출 중소기업계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세 관련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관세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면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피해 상황을 분석하고 대체 시장을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출기업의 통상 리스크 대응과 피해 지원을 위해 4조 6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보증을 지원하고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부과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수출기업 정책자금 우량기업 기준을 완화한다. 수출바우처도 42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품목관세 컨설팅도 강화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부 주관으로 회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확정된 수치를 놓고 환급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화되면 지원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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