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 한덕수, 내란 항소심 내달 5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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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3년' 한덕수, 내란 항소심 내달 5일 시작

경기일보 2026-02-26 17:46: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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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3월5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양측 입장과 증거 계획을 정리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해당 재판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 등 국가범죄 사건을 전담한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판단을 요청하며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는 내란죄가 필요적 공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단순 방조가 아닌 정범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문 사후 서명 후 폐기와 헌재 탄핵심판 증인 출석 과정의 허위 증언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국회 통고 여부 확인과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의혹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3월13일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과 통일교 간 가교 역할을 하며 청탁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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