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영업비밀 유출 전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삼성바이오 영업비밀 유출 전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경기일보 2026-02-26 17:45:55 신고

3줄요약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위 판사는 “피고인이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이직을 결심한 이후 퇴직 직전 자료를 개인 노트북으로 옮긴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출한 자료를 실제로 사용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회사 내부 영업비밀 자료인 SOP 등 총 57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수사는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직 직원 4명을 고소하면서 시작됐으며, 검찰은 이들 가운데 A씨만 기소했다. 나머지 3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회사의 핵심 기술과 정보 자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어떠한 유출 시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위 판사는 “피고인이 유출한 ‘품질보증 작업 표준서(SOP)’는 IT 시스템 운영 목적과 일반적인 사용 방법 등을 정리한 자료로, 구체적인 공정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정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