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할 경우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곧바로 민주당이 재판소원제를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의결을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70표 중 찬성 163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되며 법 왜곡죄는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수사기관 종사자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외에도 은닉·위조 등을 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 정지에 처하는 내용도 있다.
이외 함께 개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 제기, 결국 '형사 사건'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향의 수정안이 제출됐다.
앞서 지난 25일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한 후 법 왜곡죄를 상정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조배숙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당시 조 의원은 "집권 여당은 한 사람의 방탄을 위해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돼 민생은 외면하고 있는 저들의 독선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 왜곡죄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대한 도전이자 사법 3대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과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결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이라며 "사법부를 정권의 방패막이로 전락시키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파렴치함을 국민들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가 가결되자 재판소원제가 담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사법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개악이라며 반발, 필리버스터를 통해 의결 저지에 나섰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위헌성이 있거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재판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다. 특히 야권에서 대법원까지의 3심제로 이뤄진 현행 재판 체계에 반하는 일종의 '4심제'라는 주장이 나온 바 있지만 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없다고 판단, 본회의 상정을 결정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달 3일로 예정된 2월 국회 회기 종료까지 △대법관 증원법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차례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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