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과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시가 직접 사업을 관리·지원하는 ‘능동적 공공관리’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이상우 신도시개발국장은 26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기존의 수동적인 인허가 행정에서 벗어나 선제적으로 사업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갈등조정 전문가(코디네이터) 파견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 정례화 ▲신탁 방식 정비사업 관리 강화 ▲주민·공무원 교육 확대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강화 조례 제정 등 5대 과제다.
시는 이 중 4개 과제를 2분기 안에 시행하고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조례는 3분기까지 제정할 방침이다.
시는 갈등 대응 패러다임을 ‘사후 처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2분기부터 법률, 감정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조정 코디네이터’를 분쟁 징후가 포착된 현장에 즉시 파견한다. 이들은 단순 민원 처리를 넘어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의 중재안을 도출하는 실질적인 조정 업무를 맡는다.
또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단계별 운영 실태 점검을 정례화한다. 변호사, 세무사 등 40여명의 전문가 점검반이 정비구역 지정 이후의 사업비 집행, 총회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살피고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해 정보 비대칭에 따른 불신을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하안동 내 정비구역 여덟 곳 중 여섯 곳이 신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맞춤형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신탁사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유도해 주민 소통을 강화하고 시, 주민, 신탁사가 참여하는 정기 협의체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협력해 신탁 방식 관련 교육 및 자문 지원도 병행한다.
정보 부족에 따른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지난해 4월 한국부동산원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한국부동산원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주민에게 권리가액 산정 방식 등 주요 쟁점을 교육하고 담당 공무원의 실무 역량도 높여 객관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3분기 중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 공공의 역할을 제도화한다. 조례에는 전문가 파견과 실태 점검 등을 명문화하고 시공사 계약 체결 전 한국부동산원의 컨설팅을 지원해 주민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 점검 체계를 갖추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상우 국장은 “정비사업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시민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만드는 과정인 만큼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며 “시가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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