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상실 위기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은 선거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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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상실 위기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은 선거 이후로

연합뉴스 2026-02-26 16:56: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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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이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1심 선고 이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처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 다음 기일이 지방선거 이후로 잡혔다.

부산지법 형사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김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오는 6월 18일로 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쌍방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 사건은 1심에서 치열하게 다퉜다"며 "어차피 (교육감) 선거 전에 확정이 안 될 것이고, 선거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재량 남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고, 채용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 등 다른 지역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다시 한번 쌍방이 법리나 사실관계 검토를 해보자"며 "사실관계나 증거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하고 교원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직 교사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 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현대조선 역사 등을 강의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09년 해직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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