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수가 깎아 필수의료로…학회 “단순 재원 취급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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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수가 깎아 필수의료로…학회 “단순 재원 취급 말라”

투데이신문 2026-02-26 16:54: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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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서울의 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본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지난 2022년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서울의 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본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3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검체검사 수가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산출 근거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는 검체검사 등 과보상 영역을 조정해 확보한 재정을 저보상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학회는 “통계적 대표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공개된 내용은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검사료·기본진료료 등 수가 항목을 큰 분류 단위(장-절)로 묶어 산출한 주요 수치다. 이에 따르면 검체검사료는 비용 대비 수익이 192%였던 반면, 기본진료료는 63%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과보상된 수가 조정과 저보상 필수의료 분야 보상 강화”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체검사, CT·MRI 등의 영상검사의 과보상 수가를 조정해, 진찰·입원 등 기본진료와 중증·응급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학회는 “통계적 대표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수가 조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회계조사에 고난도 검사가 집중되는 이른바 빅5(서울아산·서울성모·서울대·삼성서울·연세세브란스) 병원이 포함되지 않았고, 의원 표본도 전체 의과 의원의 약 0.24%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회는 “제한적이고 편향된 표본을 바탕으로 산출된 수치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재정 이동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정책적 위험을 내포한다”고 주장했다.

신포괄수가제 참여 기관에 편중된 표본 구조도 문제로 제기됐다. 학회는 “정책 가산이 원가 계산에서 적절히 분리되지 않았다면 원가보상률은 과대 추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수탁 시장 내 과도한 할인 경쟁이 2023년 회계자료에 반영됐다는 점도 거론했다. 왜곡 요소가 충분히 정제되지 않은 채 원가보상률 산출에 사용됐다는 설명이다.

학회는 반복적 수가 인하가 “풍선효과”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검사량 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원가보상률을 높게 보이게 하는 “자기패배적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붕괴될 경우, 진단 생태계 전반이 장기적 투자와 인력 양성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의료비용 분석의 대표성·투명성을 강화해 비용에 기반한 수가 조정이 실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반면 학회는 “진단검사는 정밀의료와 필수의료의 근간”이라며 “단순한 재정 이동 수단이 아닌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는 정책적 전환”을 요구했다. 양측의 입장 차가 있는 가운데, 상대가치 상시 조정을 둘러싼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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