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영 이현정 기자) 광명시가 재개발·재건축·공공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 과정에서 반복돼 온 갈등과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한 능동적 공공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시는 26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 및 공공관리 대책' 정책브리핑을 열고, 수동적 인허가 행정에서 탈피해 능동적 관리·지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5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정책은 갈등조정 전문가(코디네이터) 파견제도 운영, 정비사업 운영실태 점검 정례화, 신탁방식 정비사업 관리 강화, 주민·공무원 교육 강화, 정비사업 지원 및 관리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이다. 이 가운데 4개 실행 정책은 2분기 내 전면 시행하고, 조례는 3분기 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갈등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시는 분쟁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도시정비·법률·감정평가 등 분야별 전문가를 현장에 직접 파견하는 코디네이터 제도를 2분기부터 본격 운영한다. 코디네이터는 사업시행자와 주민 간 소통 창구 역할을 맡아 사업 단계별 현안 점검, 잠재적 위험 진단, 분쟁 원인 분석, 중재안 제시 등 실질적인 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된다. 변호사·세무사·도시정비·감정평가 전문가 40여 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2분기부터 조합 운영 현황, 총회 절차의 적정성, 사업비 집행 내역, 정비계획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과 주민에게 공개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조기 정상화를 유도한다.
하안동 8개 정비구역 중 6개 구역이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관리도 강화한다.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통합심의 접수 전까지 신탁회사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고, 시와 주민·신탁사 간 정기 협의체를 운영해 주민 참여형 정비사업 구조를 정착시킨다. 신탁사를 관리하는 금융투자협회와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분쟁 예방과 전문가 자문을 지원받을 계획이다.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한국부동산원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전문가 강사진을 구성해 주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절차, 조합 운영 구조, 권리가액 산정 방식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도 법령·회계·조합 운영 관리 등 전문 실무 교육을 정례화한다.
이번 정책의 제도적 토대가 될 조례에는 공사계약 체결 전 한국부동산원의 계약 컨설팅을 통해 주민에게 불리한 독소 조항을 사전 차단하는 내용도 담긴다. 정비계획 입안 제안 이전 단계부터 주민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해 토지 소유자의 의견이 초기 단계부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이상우 신도시개발국장은 "정비사업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시민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만드는 과정인 만큼 공공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며 "시가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해 정비사업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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