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원시스를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채권 가압류를 인용했다.
이번 가압류 대상은 부동산 4건과 채권 1권으로 금액은 총 159억원이다. 이는 다원시스 자기자본의 약 6%에 달하는 것이다.
이번 가압류는 지난해 9월 코레일이 다원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연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코레일은 다원시스와 지난 2018년 12월 무궁화호를 대체할 신형 열차 ‘ITX-마음’ 150칸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11월에는 ITX-마음 208칸을 추가로 체결하는 등 총 358칸을 제작 의뢰했다. 계약 금액은 각각 2716억원과 4004억원에 달했다.
다원시스는 2023년까지 납품하기로 했으나 제작 과정에서 기술력 부족과 부품 공급 차질 등으로 일정을 8차례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코레일과 ITX-마음 추가 계약을 체결했지만, 언제 납품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제때 열차 납품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노후된 차량을 운영하기 위해 수십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코레일은 계약 당시 ITX-마음의 무게를 빈차 기준 190t(톤)을 요구했으나, 실제 납품된 열차는 205t으로 15t 더 무겁게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열차가 무거워지면서 입석 승객을 기존 계획에 비해 절반밖에 태우지 못하게 됐으며, 코레일은 향후 25년간 100억원 이상의 운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도 국가가 사기당한 것이라며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주를 받아놓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냐”라며 “발주 선급금으로 70%를 주니 다른 짓을 하다가 부도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기관이 사기 당한 것이라 본다”며 “선급금은 최대 20% 이상 못 넘기게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도 지난 9일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이사를 특가법 위반(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공사는 2023년 다원시스와 5호선 노후 전동차 교체를 위해 약 2200억원 규모의 전동차 200칸 공급 계약을 체결했지만, 한 칸도 납품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초 단계에 해당하는 사전 설계조차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21년 체결한 5·8호선 계약 건도 납품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기존 노후 전동차 유지 보수 비용 104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 상황이다.
공사 관계자는 “민사상 지체상금 부과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고,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노후 전동차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체 사업의 공정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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