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핀지주, 3월부터 담도암 건강보험 적용…연간 부담 1억 → 59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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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핀지주, 3월부터 담도암 건강보험 적용…연간 부담 1억 → 595만 원

메디컬월드뉴스 2026-02-26 16:36:08 신고

3줄요약

보건복지부가 2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면역항암제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오는 3월 1일부터 담도암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10년 만의 담도암 신약 급여 적용

임핀지주는 그간 비소세포폐암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담도암 환자도 급여 혜택을 받게 됐다. 

최근 10년간 담도암 치료에 신규 등재된 약제가 전무했던 만큼, 이번 급여 확대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약값 1억1,893만 원 → 595만 원

이에 따라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이 약 1억1,893만 원에서 595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면역항암제는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기전의 특성으로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담도암 적용 확대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복지부는 “이번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로 담도암 환자들의 치료 선택 폭 확대, 생존기간 연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부 급여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공고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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