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헌재는 생체정보 등 개인정보가 수집된 청구인들이 제기한 '생체정보 이용 개인정보 처리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앞서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9년부터 '인공지능(AI) 식별추적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출입국 심사시 수집된 약 1억7000만건의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민간 기업 24곳에 AI 알고리즘 학습용으로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두 기관이 지난 2022년 기업 24곳에 내국인 5760만건과 외국인 1억20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얼굴인식과 같은 생체정보가 정보 주체의 인격권과 밀접한 민감 정보라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1년 12월∼2022년 7월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 헌재는 해당 사업이 이미 종료됐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안면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는 사업은 2021년 말에 끝났고, 관련 데이터 역시 2022년 3월 모두 파기됐다"며 "청구인들에 대한 권리보호이익이 이미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향후 유사한 침해 행위가 반복될 위험성도 낮다고 봤다. 헌재는 "법무부 장관이 의견서 등을 통해 유사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며 "현재 사정만으로는 장래에 이와 같은 행위가 구체적으로 반복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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