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신고 없는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헌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청구인들이 자신들에 적용된 집시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4명(김상환·김형두·정정미·오영준)은 헌법합치, 4명(정형식·정계선·김복형·마은혁)은 위헌 의견을 냈다. 조한창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헌재는 일률 처벌하도록 한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해 내년 8월 31일까지 기존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할 경우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 개정 시한을 두고 효력을 잠시 유지하는 결정이다.
해당 조항은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집시법 22조 2항으로, 신고하지 않고 옥외집회를 열 경우 주최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청구인들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재판중 옥외집회 신고 의무를 규정한 조항, 신고의무 위반시 벌칙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8명의 재판관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명백히 낮고 평화롭게 마무리된 집회까지 예외 없이 형사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과도한 형벌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는 집회의 구체적 성격이나 위험성을 따지지 않고 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반면 헌재는 옥외집회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났다. 헌재는 "사전 신고제 자체가 행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절차이며, 이것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기존의 선례를 유지했다.
이날 선고를 두고 헌재 관계자는 "형사처벌은 행정규제와 달리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위의 반가치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것"이라며 "사전적으로 예외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입법기술상 처벌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경우라도,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적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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