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가 지역·중소 방송사 광고까지 묶어 판매해 수익을 나누는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영화기획사 대표 이모씨가 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심판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지상파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는 지역 및 중소 방송사 광고를 다른 지상파 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가 광고주의 계약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합한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역⋅중소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구매하고 싶지 않은 광고주로서는 종합편성채널과 같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를 이용할 수도 있다"며 "그밖에 온라인광고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합판매로 인해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제도로 지상파 광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실효성이 과거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헌재는 "지역·중소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의 발전과 변화된 광고시장 상황에 맞춰 심판 대상 조항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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