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도 "표현자유 침해" 지적…당측 "해로우면 제재 가능" 반박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박수현 기자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하지 않으므로 멈춰달라며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제기한 가처분 심문이 26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김 전 최고위원과 배 의원이 각각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배 의원 측 소송대리인은 "(배 의원에 대한 징계는) 아동 인권 문제가 아닌 지방선거 공천권 확보 문제"라며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된 징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 의원은 작년 9월 서울시당 대의원들의 선택을 받아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됐고 임기는 오는 9월까지"라며 "이번 징계는 민주적으로 정당성을 얻은 채권자의 임기를 박탈하고 단축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최고위원 측도 "국민이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것처럼 당원은 정당을 비판할 수 있다"며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도 당원의 생명줄을 끊고 제명에까지 이른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상황은 단 1초도 용인돼선 안 되며 이 사건 징계도 당연히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당원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충분히 보장될 필요는 있지만 소속 정당에 해로운 정도에 이르면 제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이어 징계가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판례에 따르면 정치적 의사가 맞지 않는 당원에 대한 당 내부 제재나 제명은 가능하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정당의 자치 규범인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 의원과 김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윤리위가 장 대표 반대파를 숙청하기 위해 부당한 징계를 했다며 반발해왔다.
당 윤리위는 지난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SNS에 게시해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최고위원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와 당원을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고,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 9일 제명됐다.
배 의원과 김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 결론은 각각 다음 달 초순과 중하순께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는 양측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늦어도 각각 3월 4일, 13일까지는 내달라고 밝혔다. 결론은 이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honk0216@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