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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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종합)

연합뉴스 2026-02-26 16:0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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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도 신상공개 요청…"2차 가해 법적 대응"

영장심사 출석하는 수유동 모텔 변사사건 피의자 영장심사 출석하는 수유동 모텔 변사사건 피의자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12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6.2.12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자 김모씨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검토 중이다.

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 중이다.

김씨의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피의자의 범행은 폐쇄회로(CC)TV, 자백, 포렌식 자료, 챗GPT 검색 기록 등 압도적인 증거로 소명돼 있고 추후 발생 가능성도 여전히 현존한다"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네티즌들은 피의자 외모를 칭찬하고 '예쁘니까 무죄'라는 식의 댓글을 달며 범행을 희화화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글까지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씨가 범행을 사전에 준비했고 피해가 심각할뿐더러 수사 중 추가 범행이 드러난 점 등을 들어 "모든 정상(사정·상황)을 엄중히 살펴 피의자에게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희화화하는 온라인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사자명예훼손, 모욕죄 등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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