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수수료 과당경쟁 안 된다"…보험사에 영업질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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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수수료 과당경쟁 안 된다"…보험사에 영업질서 경고

아주경제 2026-02-26 15:36: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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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서영 기자
[사진=이서영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계를 향해 판매수수료 과당 경쟁을 자제하라고 공개 경고했다. 오는 7월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편법 인센티브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간담회에서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고수수료 중심의 상품 경쟁이 심해지면서 보험료 인상과 보험사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졌다”며 “건전한 모집 질서를 확립해 제도 개편 취지가 시장에 제대로 자리 잡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에도 이른바 ‘1200% 룰’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설계사가 첫해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해 과도한 선지급 관행을 막기 위한 장치다. 또 2027년부터는 판매수수료를 4년에 나눠 지급하고, 2029년부터는 7년 분급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설계사 대규모 이동과 고액 인센티브 경쟁이 다시 나타나면서 시장 혼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TF’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상시 점검하고,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는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경영의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난해 보험 민원이 전체 금융 민원의 49%를 차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상품 전 과정에 걸친 소비자 보호 지표를 경영성과(KPI)에 반영하고, 분쟁 감소 성과를 임직원 보상체계와 연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비자 보호를 단순한 규제 대응이 아니라 경영 평가 요소로 삼으라는 의미다.

건전성 관리에 대한 요구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내년 도입 예정인 기본자본 기준 K-ICS 비율 50%에 미리 대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해외 대체투자와 사모대출펀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무리한 가정을 통해 미래 이익을 앞당겨 인식하는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단기 실적을 부풀려 건전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중심으로 보험 영업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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