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 화순)은 딥페이크 영상과 비방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유포한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주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이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가상의 영상을 표시 없이 유포했으며 '전과 6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등 후보자를 조롱·비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직선거법은 낙선 목적 허위·비방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물 사용 시 유권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통해 딥페이크 표시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신 위원장은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행위"라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 유권자들께서도 딥페이크와 후보자 비방에 기대는 구태 정치를 단호히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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