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특별기동반 가동해 체납자 124명 수색… 81억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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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별기동반 가동해 체납자 124명 수색… 81억 압류

경기일보 2026-02-26 15:21: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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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6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26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정부가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하고 최근 4개월간 81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특별기동반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124명을 대상으로 현장 수색을 실시, 현금 13억원과 금두꺼비·명품시계 등 현물 68억원어치 등 총 81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

 

체납자들은 단속에 나선 국세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문을 열지 않고 대치하는 등 수색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했지만, 결국 고액의 재산을 압류당하거나 자진 납세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미납한 체납자 A 씨는 현금 다발을 빼돌리다 현장에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협조를 받은 특별기동반이 A 씨 전 배우자의 집을 찾자 딸을 동원해 1억원이 든 돈가방을 반출하다가 붙잡힌 것이다. 이어 특별기동반은 집 안에서 6천만원을 추가로 적발해 총 1억6천만원을 징수했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종합소득세를 체납해 온 B 씨는 화장실 수납장에 숨겨둔 현금 2억 원을 압류당했다. 이후 B 씨는 남은 체납액 3억원까지 자진 납부하면서 총 5억원을 세금을 납세했다.

 

고가 건물을 처분한 뒤 서억원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C 씨도 특별기동반의 추적 대상에 올랐다. C 씨의 주소지에선 가상자산이 담긴 USB가 4개 발견됐고, 사실혼 배우자 거주지에선 고가 시계 5점과 명품 가방 19점, 귀금속 등을 포함해 모두 4억원 상당의 재산이 확인됐다. C씨는 국세청이 가상자산 인출에 나서자 그제야 스스로 경기도 소재 단독주택의 근저당권을 해제했다. 현재 국세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수억원대 법인세를 체납한 D 씨 역시 고가 주택에 거주하며 수입차를 모는 등 호화 생활을 이어오다 수색 대상이 됐다. 자택 금고에서 롤렉스 등 고가 시계와 귀금속, 에르메스 가방 등이 발견됐고, 압류 이후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이 밖에 아파트 양도대금을 수백 차례 걸쳐 현금으로 인출한 체납자 E 씨도 국세청 직원과 7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숨겨둔 현금 1억원을 압류당했다.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내지 않던 F 씨는 해외여행을 빈번하게 다니다가 국세청 레이더망에 걸렸다. 자택 안방 금고에서 순금 40돈 황금두꺼비와 10돈 골드바 6점, 10돈 황금열쇠 2점 등 순금 151돈(약 1억3천만원 상당)과 현금 600만원이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현장수색을 실시해 징수 성과를 제고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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