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확정… 법원 "신뢰 악용한 특별가중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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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확정… 법원 "신뢰 악용한 특별가중 요소"

메디먼트뉴스 2026-02-26 15:18: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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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26일 오전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박 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 이 모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 동안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연예 활동 수익금과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아내 이 씨 역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진행된 2024년 1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회사 자금 약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는 일부 인정했으나,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형수 이 씨는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열린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박 씨를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개인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봤지만, 피해를 입은 회사가 가족회사라는 점과 형제 관계인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꼽았다. 또한 1심에서 무죄였던 형수 이 씨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 씨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형수 이 씨에 대해서도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수년간 이어져 온 박수홍과 친족 간의 법적 다툼은 친형 부부의 유죄가 확정되며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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