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6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료 교수들 연구실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방실침입)로 기소한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A교수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횟수가 다수인 데다, 피고인이 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교수 측 변호인은 “결론적으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수직을 잃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A교수는 교수사회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 내부 갈등과 압박을 겪으며 고군분투하다가 피폐해졌고, 자신을 보호하려다 범행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A교수는 2023년 4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인천대학교에서 같은 학과 교수 2명의 연구실에 14차례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적이 드문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학과 사무실에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해 다른 교수 연구실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교수는 2023년 전임교원 채용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질문을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교육부 감사를 받고 있다.
인천대는 A교수가 기소된 지 3개월 만인 이달 12일 A교수의 직위를 해제했다. 또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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