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여성연대, '기간제 교사 성폭력' 가해교사 즉각 파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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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여성연대, '기간제 교사 성폭력' 가해교사 즉각 파면 촉구

연합뉴스 2026-02-26 15:00: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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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는 울산여성연대 기자회견 하는 울산여성연대

[촬영 김용태]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여성연대는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사립고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 26일 해당 학교 법인에 "기간제 교사에게 성폭력 가해를 한 교사를 즉각 파면하고 교육계에서 영구 퇴출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여성연대는 이날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해당 학교법인의) 핑계는 가해자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피해자에게는 고통의 시간을 연장하는 잔인한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피해 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해 2차 피해를 준 교장도 중징계하고 직위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모든 교장과 교감을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강도 높은 교육을 해야 한다"며 "성 사안 발생 시 매뉴얼대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여성연대는 "이번 사건을 공론화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낸 피해자들은 결국 일터와 울산을 떠나야만 했다"며 "피해자가 떠나는 학교가 아닌 가해 교사가 제대로 처벌받는 교육 환경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여성연대는 가해 교사의 파면을 촉구하는 1천333명의 서명지를 해당 학교법인에 전달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달 26일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가해 교사를 파면하고, 학교장을 중징계하라고 학교법인에 요구한 상태다.

이 학교법인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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