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서귀포시는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중 주택 지붕개량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 철거 및 처리,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과 건축법 제2조에 따른 창고와 축사 등 비주택 시설도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일반 가구의 경우,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는 최대 700만원, 비주택은 면적 200㎡ 이내에서 지원한다.
일반 가구 주택지붕개량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26년 전체 사업 대상 물량은 총 501동으로 주택 철거 197동, 비주택 철거 90동이며, 주택 지붕개량 사업은 지난해 111동에서 올해 214동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우선지원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는 주택철거 처리비를 전액 지원하며, 주택 지붕개량 비용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1월 30일까지며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생활환경과(☎064-760-2944)로 문의하거나 서귀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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