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박정우 기자] 드론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이른바 ‘드론 뺑소니’를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드론 사고 발생 시 조종자의 구호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드론 안전 강화 패키지법’(항공안전법·드론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물류 배송, 재난 대응, 레저 활동 등 드론 활용이 급증하면서 추락·충돌 사고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사고 발생 시 조종자가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경우의 처벌 규정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아 ‘입법 공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상 뺑소니 처벌 개념을 드론 분야에 도입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조종자의 성명·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사람을 사상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종자 자격 증명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해 사실상 업계에서 퇴출되도록 했다.
함께 발의된 '드론법 개정안'은 산업 전반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드론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할 때 ‘드론 사고 예방 및 비행 안전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해 정책의 방향을 안전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지정하는 ‘드론 우수사업자’라 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 대응이 미흡할 경우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업 스스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박성훈 의원은 “도로 위 뺑소니가 중범죄이듯 하늘 위 드론 뺑소니 역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조종자의 책임을 강화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이 담보된 건전한 드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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