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삼 기자】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2월 19~20일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에 대해 총 281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37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86건이다. 제재 대상자 가운데 최고 채무액은 2억 1000만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60만원으로 나타났다.
출국금지 등 제재조치는 법원의 이행명령 등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제재조치가 처음 도입된 2021년 이후 제재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누적 3642건에 이른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처벌 개선방안 연구를 추진해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원민경 장관은 “양육비 부담은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들이 겪는 현실적인 큰 어려움”이라며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제재조치의 효과성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양육비 이행확보 사례
-A씨 사례: 이혼 후 미성년 자녀 1명을 양육하며 월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이행명령 이후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졌고, 미지급 양육비 1999만 8000원을 전액 지급받았다.
-B씨 사례: 이혼 후 미성년 자녀 1명을 양육하며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으나, 이행명령 이후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제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처분 전 이행명령상 양육비 1000만 원과 추가 미지급액 20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전액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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