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양평 관련 범죄, 1심 파기해야" vs 변호인 "관련 없는 별건"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도흔 기자 = 국도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 2심에서 다시 특별검사팀의 수사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국토부 김모 서기관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어 양측 입장을 듣고 바로 변론을 종결했다.
특검팀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수사범위에 대한 법리를 벗어난 것이라며 1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본건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은 수사 개시 단계에서 압수수색, 구속 과정을 통해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했다는 법원 판단을 수차례 확인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은 수사대상 범위에 대한 법리 오해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이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고, 적법한 영장에 의해 확보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등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변호인 측은 "시간적·장소적·인적 관련성이 없는 별도 범행이므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며 특검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증거물과 전자정보 역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과 관련된 증거물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관련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검의 수사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검사가 일반검사가 아닌 건 사건 범위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은 수사권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원심 판결이 옳다"고 했다.
법정에 나온 김 서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부끄럽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동료들에게 누를 끼쳐 다시 한번 깊이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바로 변론을 마무리 짓고 오는 4월 9일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있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천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2023년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해 김 서기관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1심은 해당 사건이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 검찰의 공소 제기(기소)를 무효로 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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