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행적 담합’ 교복시장 정조준…전국 제조사·대리점 동시 압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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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행적 담합’ 교복시장 정조준…전국 제조사·대리점 동시 압수조사

뉴스로드 2026-02-26 14:30: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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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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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로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학기를 앞두고 고가 논란의 중심에 선 교복 시장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조사에 착수하며 ‘관행적 담합’ 근절에 나섰다. 교육부 역시 교복 가격을 전수조사하기로 하면서, 이른바 ‘등골 브레이커’로 불리는 교복비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선 양상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하여 4개 교복 제조사 및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국적 조사를 개시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최근 고가 논란이 제기된 교복은 관행적인 담합이 지속되어 온 품목”이라며 “이번 조사와 그 후속 조치, 그리고 다음 달 예정된 광주 지역 136개교 27개 업체의 입찰 담합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엄정 제재하고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교복 시장을 민생 물가 관리의 핵심 대상으로 규정하고, 반복된 담합 의혹에 제도적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공정위는 내달 6일 열리는 소회의에서 광주 지역 교복 사업자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 대상은 광주시 소재 중·고교 136개교의 교복 구매 입찰에 참여한 27개 업체다. 이들 사업자는 2023년 무렵 교복 구매 입찰을 앞두고 낙찰 예정 업체와 들러리 입찰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3년 전 발생한 이 사건을 가급적 신속히 심의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일 수 있는 유사 담합에 제동을 걸기 위해 ‘심의와 현장조사 병행’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입찰 담합을 강하게 제재하면서, 동시에 전국 제조사·대리점에 대한 일제 점검으로 시장 전반에 경고 효과를 노린 조합이다.

교복 가격 문제를 둘러싼 정부 대응은 교육부의 전수조사로 이어진다. 교육부는 2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중·고등학교 약 5천700곳을 대상으로 ‘교복비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학교별 교복 계약 방식, 공급 업체, 품목별 가격 수준, 최근 인상률 등 전반적인 가격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복 가격 문제를 지적한 뒤 관계 부처가 속도전을 벌이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이달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가 교복을 언급하며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라고도 한다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로 수입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 발언 이후 공정위와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관계 부처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교복 시장은 가격 구조와 유통 관행 전반을 점검받는 상황에 놓였다. 공정위는 담합 여부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교육부는 실제 학교 현장의 가격 수준과 계약 관행을 각각 들여다보며, 교복비 인하와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담합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입찰 제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하고 있어, 교복 업체들의 가격 책정과 영업 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공동구매 확대, 표준교복 도입 확대 등 구조적 개선책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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