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출연료 횡령 ‘징역 3년6개월’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박수홍 친형, 출연료 횡령 ‘징역 3년6개월’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원픽뉴스 2026-02-26 14:29:39 신고

3줄요약

방송인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으며 회삿돈 등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진홍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26일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 씨와 관련한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수사·재판으로 이어진 끝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사건은 2022년 10월 기소 이후 1·2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까지 약 3년 넘게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박진홍 씨는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진홍 씨가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방식 등으로 회삿돈 약 2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을 사용했다는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라는 사정만으로 형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며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로 높였고, 법정구속도 이뤄졌습니다. 또한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박씨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박진홍 씨 측이 주장한 양형부당 등 상고 이유가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단계가 아니라 법리 해석과 절차 위법 여부를 주로 살피는 만큼, 원심 판단에 중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수익과 매니지먼트 법인 운영이 ‘가족’ 관계로 얽혀 있을 때 내부 통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항소심은 가족회사 특성과 형제 간 신뢰를 악용한 점 등을 불리한 요소로 본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고, 그 결론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지되면서 유사 사건에 대한 경각심도 커질 전망입니다.

한편 박수홍 씨는 오랜 기간 예능과 방송 현장에서 활동해온 방송인으로, 최근에는 가족과 일상을 공개하는 프로그램 출연 등을 통해 대중과 접점을 넓혀왔습니다. 이번 판결 확정으로 법적 절차는 일단락됐지만,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컸던 만큼 박수홍 씨의 향후 방송 활동과 대외 행보에도 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남는 과제는 신뢰 회복과 제도적 보완입니다. 연예 매니지먼트 업계 전반에서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감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재차 제기될 가능성이 크며, 당사자 역시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정리 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Copyright ⓒ 원픽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