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 청양군 산림특별사법경찰은 산불을 낸 것으로 의심받는 70대 주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충남 청양군 정산면 야산에서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발생 지점 인근에 거주하는 그는 "잔가지를 태우던 중 불이 번졌다"는 취지로 실화 경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양군 관계자는 "A씨의 행위가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산불은 지난 25일 오후 4시께 발생해 임야 0.06㏊를 태운 뒤 30여분 뒤 진압됐으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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