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 개최... 채무조정요청권 별도 안내 도입
연체채권 매각 후에도 금융사 점검 의무... 신한금융 5년간 15조원 공급
[포인트경제]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회수 극대화 관행을 개혁하고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전방위 대책을 마련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전에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하고, 연체채권을 매각한 후에도 양수인의 불법 추심 여부를 직접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광진구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6일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열고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성실하게 삶을 영위하는 개인도 불가피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며, 금융사가 사후 구제 중심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금융사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 안내를 의무화하고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자체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을 감면할 경우 이를 손실로 인정해 금융사의 참여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연체채권을 매각할 때 양수인의 불법 행위를 점검해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원채권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장기 연체자를 양산하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도 개선된다.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연체채권의 비용 처리를 허용해 금융사가 시효를 완성할 유인을 강화한다. 우선 은행과 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과 여전권은 3000만원 이하 채권에 대해 시효의 원칙적 완성을 적용하며 향후 적용 기준 상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8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향후 5년간 총 15조원 규모의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민간 금융권의 동참도 이어졌다. 고금리 이용 고객의 대출 금리를 1년간 인하하고 신한저축은행 고객을 신한은행으로 대환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2월 중 장기 미회수 채권 중 사회적 배려계층과 2000만원 미만 소액채권에 대한 채권 포기를 통해 취약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학계와 전문가들도 이번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경제 주체의 재기를 돕는 것이 경제 순환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으며, 박기태 변호사는 금융권의 오랜 회수 극대화 관행을 끊는 혁신적인 조치라고 언급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동 결정이므로 실패의 비용도 함께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이번 방안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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