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상대 손해배상 첫 재판 열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상대 손해배상 첫 재판 열려

연합뉴스 2026-02-26 13:57:42 신고

3줄요약

유족, '무기징역' 명씨와 학교장·대전시 상대 소송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초등교사 명재완에게 살해된 초등생의 유족이 이 사건에 대한 명씨와 학교, 국가의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송현직 부장판사)은 26일 고(故) 김하늘 양의 유족이 명씨와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유족 측은 가해자인 명재완 뿐만 아니라 명씨를 관리·감독하는 교장과 대전시에도 이 사건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총 4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명씨의 이상 행동이 미리 관측됐던 만큼 교장이 명씨를 적절히 관리·감독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라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전시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교장의 대리인은 "인사 소청 절차가 진행 중으로, 당초 정직 2개월에서 감경된다는 의견을 최근 유선으로 전달받았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명씨의 불법행위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저지른 게 아닌 사적인 행위이고, 이미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위자료가 지급됐다는 입장이다.

명씨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4월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이던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파면됐다.

명씨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soyu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