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 임가공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이 폴리아세탈 합성수지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경쟁사업자에게 7년 동안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2019년 9월 임가공업체와 계약 연장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기간 및 종료 후 3년 등 총 7년 동안 경쟁업체에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비경쟁조항을 설정했다.
해당 조건이 적용되는 기간은 2019년 9월 2일부터 2026년 8월 29일까지다. 경쟁업체 범위에는 코오롱 플라스틱, 엘지, 바스프 등 거의 모든 경쟁사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임가공업체는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과의 계약이 끝난 후에도 무려 3년이나 다른 업체와 폴리아세탈 합성수지 임가공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임가공업체가 입은 기대매출액 손실이 약 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국내 컴파운드 시장의 71.0%를 점유하고 있는 1위 사업자로 양사간 사업능력의 격차가 현저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하도록 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공정위는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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