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정부가 내년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앞두고 철강 등 관련 업계와 수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럽연합에 이어 영국도 내년부터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정부와 업계가 입법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앞서 영국은 지난 10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하위법령 4건의 초안을 공개하고 오는 3월 24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은 지난해 4월 발표된 기본법을 보충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 이행 방법과 부담액 산정 방식 등을 제시했다. 다만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국내 관련 업계는 영국의 제도가 유럽연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방식을 채택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제도는 외국 인정기구도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검증기관을 인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유럽연합의 제도와 달리 도입 초기 검증기관 부족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럼에도 분기마다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고 탄소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체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큰 이행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영국 측과 하위법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영국을 포함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려는 주요 국가들의 입법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과 영국이 유사한 제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려고 하면서, 관련 업계가 제도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우리 기업에 탄소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다자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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