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계약' KEP에 과징금 1억4400만원...1위 지위 남용해 경쟁사 진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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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계약' KEP에 과징금 1억4400만원...1위 지위 남용해 경쟁사 진입 차단

포인트경제 2026-02-26 13:38: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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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아세탈 임가공 위탁하며 경쟁사 서비스 제공 금지 강요
거래 종료 후 3년까지 족쇄... 임가공업체 기대 매출 손실 32억원 달해

[포인트경제] 국내 폴리아세탈(POM) 합성수지 컴파운드 시장 1위 사업자인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KEP)이 협력업체에 부당한 비경쟁 조항을 강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KEP) CI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KEP) CI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KEP가 임가공업체에 위탁 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경쟁사에게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KEP는 2019년 9월 임가공업체와 계약을 연장하며 거래 기간은 물론 거래 종료 이후 3년까지 총 7년 동안 경쟁사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을 설정했다. 금지 대상에는 LG, BASF, 듀폰 등 국내외 주요 경쟁사가 대거 포함됐다.

이로 인해 해당 임가공업체는 KEP와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무려 3년 동안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임가공업체가 입은 기대 매출액 손실은 약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POM 컴파운드 및 POM 컴파운드로 생산한 베어링 제품의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POM 컴파운드 및 POM 컴파운드로 생산한 베어링 제품의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KEP는 국내 시장의 71.0%를 생산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약 15년간 거래해 온 중소 협력업체에 이 같은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KEP 측은 제조 레시피가 핵심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부당한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청업체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경쟁사의 진입을 차단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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