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M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다른 플라스틱 제품에 비하여 우수한 내화학성과 내마찰마모성 등을 가진다.
KEP는 2019년 9월 자신과 거래하던 임가공업체와 계약의 연장과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거래가 지속되는 기간 및 거래 종료 이후 3년 동안 경쟁업체에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해당 기간은 총 7년으로 경쟁업체의 범위는 거의 모든 경쟁사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임가공업체는 KEP와 계약기간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다른 업체들과 POM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임가공업체가 입은 기대매출액의 손실은 약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KEP의 이러한 행휘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판단하고 행위중지명령, 행위금지명령, 계약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명령, 보고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 하도록 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