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美, '일부국가' 무역법 301조 기반 관세 10%→15% 이상 인상 시사…韓, '쿠팡' 유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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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美, '일부국가' 무역법 301조 기반 관세 10%→15% 이상 인상 시사…韓, '쿠팡' 유탄 맞나

폴리뉴스 2026-02-26 13:10:45 신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5일(이하 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롭게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일부 국가'에는 15% 이상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의 이날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발언과 차이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당일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다음 날에는 이를 15%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그리어 대표는 모든 국가가 아닌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15% 혹은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즉,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10%가 아닌 15%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이른바 '쿠팡 사태'로 인해 한국 기업이 다른 국가보다 높은 관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USTR 대표 "무역법 301조 결과 따라 15% 관세 부과"

그리어 대표는 25일 폭스 비즈니스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국가에 대해서는 15%로 오르고, 그러고 나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당일인 지난 20일 새로운 글로벌 관세 10%를 모든 무역 상대국에 적용하겠다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후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10%의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적으면서 "전세계(Worldwide)"가 '15% 관세'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그리어 대표는 이를 '일부 국가'라고 한 것이다.

특히, 그리어 대표는 15%로 오른 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절차 등을 거친 이후의 관세 부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법적 근거가 무역법 122조인데, 이 조항은 미국 대통령에게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즉,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마무리되면, 122조에 의한 10% 혹은 15% 관세가 아니라 이보다 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그리어 대표는 지난 22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301조 조사와 관련,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면서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다룰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조사결과에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인에게 끼친 피해 규모를 산정할 것"이라며 "파트너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美, 쿠팡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나서나

미국은 우선 중국과 브라질을 겨냥해 301조 관련 조사를 시작했는데 한국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기업 '쿠팡' 사태 때문이다.

쿠팡의 경우 USTR이 301조 조사의 중요한 고려 요소로 지목한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 여지'에 해당한다고 미국 측이 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지난달 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하면서 한국산 상품을 겨냥한 추가 관세 부과도 요구했다.

투자자들이 USTR에 제기한 요청 사항은 ▲ 미국으로 수입되는 특정 한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미국 내 한국 서비스 대상 라이선스 제한 ▲ 미국 기업을 위한 더욱 상세한 보호 조치와 비차별 대우 조항에 관한 협상 등이다.

이들은 조사 청원에서 "최근 쿠팡에 대한 (한국의) 범정부적 공격이 보여주듯, 한국 내 미국 기업들을 위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 특히 쿠팡이 계속 겪는 특징적이고 지속적인 차별과 불합리한 대우를 한국 정부가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연방 하원 법사위도 지난 24일 쿠팡을 상대로 비공개 조사(deposition)를 진행했다.

다만, USTR이 다음 달 초 301조 조사를 시작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청취해야 하며, 조사 개시가 관세 부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해당 법규에 대한 해석이자 외교가의 분석이다.

당정 "대미투자법 조속처리로 불확실성 제거하고 美 안심시켜야"

일단 정부와 여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부는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대미 통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대미투자법을 빨리 통과시켜 한국이 미국과의 신뢰관계와 약속을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고 실제 이행하고 있다고 (미 측을) 안심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오늘 논의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미 투자와 관련한 현 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했다"며 "대미투자법을 통과시키는 게 한미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첫걸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당정청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직후인 22일 점검회의에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의 차질 없는 법안 처리에 뜻을 모은 바 있다.

당초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특위의 활동 시한인 다음 달 9일까지 법안을 합의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의 사법개혁법 추진 등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특위 활동이 난항을 겪고 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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