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실뱀장어 불법어업 ‘정조준’…5월까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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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실뱀장어 불법어업 ‘정조준’…5월까지 특별단속

경기일보 2026-02-26 13:02: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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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가 지닌해 실뱀장어 불법어업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평택해양경찰서가 지닌해 실뱀장어 불법어업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평택해양경찰서가 봄철 실뱀장어 불법어업을 뿌리 뽑기 위해 단속의 고삐를 죈다.

 

불법조업·유통행위로 훼손된 어업질서를 바로잡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평택해경은 실뱀장어 어획이 집중되는 봄철을 맞아 무분별한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5월까지 ‘2026년 실뱀장어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평택해경은 지난 9~22일 사전예고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어업인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해 왔다.

 

해경은 단속에 앞서 충분한 설명과 사전 안내를 실시해 자율적인 준법 조업을 유도하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에 따르면 매년 봄철 실뱀장어 어획 시기에 맞춰 무허가 조업과 허가구역을 벗어난 조업은 물론 불법 어획물 유통 등 각종 위법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어업 현장 내 갈등과 불신이 누적되고 있으며, 어업질서 훼손은 물론 수산자원 관리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실뱀장어는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고, 한 번 고갈될 경우 자원 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대표적인 관리 대상 수산자원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자원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에선 ▲무허가 조업 ▲허가구역 이탈 조업 ▲불법 어획물 판매·유통·보관 행위 ▲판매 목적의 미신고 맨손어업 ▲허가 외 어구 적재 행위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해 현장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사전예고 기간 동안 어업인을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 만큼, 특별단속 기간 중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소중한 수산자원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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