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대학원생 구속심사서 "배후 없어…이적죄 안돼"(종합)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北무인기' 대학원생 구속심사서 "배후 없어…이적죄 안돼"(종합)

연합뉴스 2026-02-26 13:02:25 신고

3줄요약

피의자 중 첫 신병확보 시도…이르면 오후 구속 여부 결정

북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영장실질심사 북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영장실질심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6.2.26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는 26일 구속심사에서 자신의 행위를 지원한 '배후'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열린 오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1시 50분께 종료됐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오씨는 심사에서 특정한 기관에 지원·종용받아 무인기를 날린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군 정보사령부 등과 접촉하긴 했으나 무인기 사태와 무관한 개인적 차원의 교류였단 취지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그가 사업상 이익을 얻으려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북한에 무인기를 4회 날렸다고 본다. 검찰 측도 심사에서 배후 조직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자신의 3가지 혐의 가운데 항공안전법 위반 외 형법상 일반이적,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TF는 북한의 규탄 성명이 나오는 등 남북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북한이 대비 태세를 차려 우리 군의 이익을 해쳤다고 봤지만, 오씨는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이적죄는 자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때 적용된다.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는 등 북한이 '적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리적 논쟁이 있는 점을 오씨가 변론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우리 군 시설은 촬영한 적 없다며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도 부인했다고 한다. 자신이 날려 보낸 무인기는 북한으로 넘어간 뒤 촬영 장치가 작동되도록 설정됐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오씨는 무인기를 날린 동기를 놓고는 기존 입장에서 일부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언론 인터뷰에선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 확인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날은 무인기로 얻은 정보를 연구나 사업에 활용하려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인원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국가정보원 직원 등 7명으로 TF가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오씨가 처음이다. 오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후에 결정된다.

오씨가 무인기를 날려 보낸 사실은 북한이 지난달 초 한국이 여러 차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민간의 무인기 운용 가능성이 거론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군경이 합동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통일부는 지난 13일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ual07@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