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을 앞두고 매년 되풀이되던 이륜차 폭주와 굉음 단속이 다시 강화된다.
지난해 삼일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일대에 폭주 행위가 벌어져 단속에 나선 경찰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번호판과 면허증 등을 확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공휴일과 기념일만 되면 일부 지역 도심 도로가 폭주 이륜차의 무대처럼 변한다, 특정 시간대에 이륜차가 한꺼번에 몰려들고 이를 구경하려는 인파까지 겹치면서 현장은 순식간에 혼잡해진다,
굉음과 난폭운전이 이어지고 단속을 조롱하는 듯한 행동까지 더해지며 시민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커져 왔다, 유튜브 생중계 등으로 장면이 확산되며 ‘질주가 콘텐츠’가 되는 흐름도 반복되자 경찰은 올해 삼일절을 앞두고 폭주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이륜차 폭주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과거처럼 수십 대가 몰려다니는 집단 폭주는 줄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2023년 이후 삼일절과 현충일 같은 기념일을 전후해 특정 지역에서 소규모 폭주가 반복되면서 시민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올해도 출몰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여 폭주 분위기 자체를 초기에 끊겠다는 취지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사전 차단’이다. 경찰은 112 신고 흐름과 SNS 게시물 등을 토대로 폭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큰 장소와 시간대를 미리 좁힌다. 그 구간에는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선제 배치해 집중 순찰을 돌고 현장에서 법규 위반을 확인하는 즉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항목은 공동위험 행위와 난폭운전, 급차선 변경 이른바 칼치기, 소음 유발 행위다. 공동위험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 난폭운전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폭주족 구경에 몰린 인파 / 연합뉴스
단속 현장에서는 위험 운전뿐 아니라 굉음을 키우는 행위까지 함께 들여다보며 시민 체감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단속 과정에서 무리한 추격은 자제한다는 기준도 함께 세웠다. 현장 검거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추격으로 위험을 키우기보다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는 쪽으로 대응하고 이후 SNS 게시물 분석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해 끝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폭주에 동원되는 이륜차의 불법 개조도 병행 점검 대상이다. 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을 벌여 구조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차주뿐 아니라 구조 변경 업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번호판 미부착 같은 과태료 대상 위반은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어지도록 한다.
경찰은 폭주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 소음 문제도 별도로 관리한다. 다음 달부터는 상습 소음 발생 지역을 지정해 주말과 공휴일을 중심으로 거점 순찰을 강화하고 과도한 소음을 내는 이륜차는 목격 즉시 제지하거나 현장에서 단속하는 방식으로 대응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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