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청탁' 사기혐의 엘시티 회장 아들, 첫재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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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청탁' 사기혐의 엘시티 회장 아들, 첫재판 혐의 부인

연합뉴스 2026-02-26 12:14: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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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청탁 명목으로 32억 챙긴 혐의…"속임, 사기 고의 없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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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부산 해운대의 대형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 아들이 30억대 사기 혐의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의 아들 이모씨와 공범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와 김씨는 2022년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코인 발행과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1심에서 패하자 항고심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씨가 이 회장 아들이란 점을 강조하면서 '대법관을 통해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취지로 약 3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판사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에게 청탁해야 한다며 피해자로부터 별도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대법관이나 사건 관련 재판장과 인맥이 없었고, 판사에게 청탁해 각종 사건 결과에 영향을 끼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했다(속였다)"고 공소사실 의견을 밝혔다.

이씨와 김씨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씨 변호인은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해 피해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했다"며 "기망(속임)행위나 사기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억원을 별도로 받은 혐의에는 "판사에게 청탁하기 위한 명목이 아니라 변호사 추가 선임 의사로 받은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3월 30일 2회 공판을 열고 이들을 고소한 사기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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