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표지석.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국가보훈부가 고(故)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됐는데 사실상 등록 취소 수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제주4·3 당시 강경 진압을 지휘한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취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훈자 등록은 서훈 사실 및 범죄 여부 확인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박진경 대령의 경우에도 지난해 11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은 신청대상자(법 제5조에 따른 유·가족)가 없어 국가가 직권으로 등록(기록 및 관리 예우)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11월 박진경 대령의 양손자로부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받고 범죄경력 조회를 거쳐 국가유공자로 등록했다.
이같이 사실이 알려지자 4·3 유족들과 시민단체들로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박진경 대령은 1948년 5월 6일 제주4.3 사건 제9연대 연대장으로 부임, 강경한 진압작전을 펼친 인물로 제주 양민학살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박진경 대령에 대해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지시했다.
국가보훈부는 제도운영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등록된 무공수훈자 중 이미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등록된 사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그동안 무공수훈자 등록 시 각 지방보훈관서에서 사실확인 절차만을 거쳐 등록하던 방식을 개선해 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직권 등록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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