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 넘어 집행·결산까지 전 과정 주민 참여 실질화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현재 약 8천억원 정도인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2030년까지 3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재정민주주의를 내실화하고자 이런 방향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사용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정부는 2005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2011년 모든 지방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2018년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집행·결산까지 모든 과정으로 주민 참여의 범위를 넓힌 바 있다.
행안부는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확대하고자 주민들이 제안하는 공모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예산사업으로 참여대상을 넓힌다. 예산을 편성 집행·결산하는 모든 단계에 주민 목소리가 실질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제도 확대에 맞춰 주민 참여역량 등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주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 정보들을 '주민e참여'를 통해 더 폭넓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지방정부 운영체계 정비, 중앙정부 성과평가 체계 내실화 등도 추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실질적 주민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제도"라며 "주민참여예산의 양적인 확대는 물론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권한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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