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임가공 업체에 경쟁사와의 거래를 장기간 금지한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KEP)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천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EP는 2019년 9월 폴리아세탈 합성수지(POM) 임가공을 업체에 위탁하면서 계약 기간과 종료 후 3년을 포함해 총 7년간 자신의 경쟁사에는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거래 금지 대상에는 코오롱플라스틱, LG, BASF, 듀폰 플라스틱 등 대부분의 경쟁사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임가공업체는 약 32억원의 기대 매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지위 남용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거래 상대방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를 제재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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