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피 시급한 상황도 위급문자·휴대전화 '삑'소리로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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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피 시급한 상황도 위급문자·휴대전화 '삑'소리로 알린다

연합뉴스 2026-02-26 12: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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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재난문자 발송기준, 지진·핵경보→'대규모 재난·인명 피해 우려 때' 확대

문자 함께 휴대전화 음량 최대치 강제 울림…재난방송 자막 250자로 제한

경기도민에 발송된 재난문자 경기도민에 발송된 재난문자

[독자 제공]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앞으로는 심각한 지진이나 전쟁 상황이 아니어도 주민 대피가 필요한 긴급 상황에는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해 국민이 휴대전화 음량 최대치로 나는 '삑'소리를 듣고서 위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문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진·핵경보 등에만 제한적으로 위급재난문자를 주민에게 보낼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정부의 판단에 따라 대규모 재난이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위급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게 바뀐다.

인명피해 위험이 큰 홍수정보(심각)와 산사태예보(경보)는 반드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했다.

위급·긴급재난문자를 국민이 받을 경우 휴대전화에서는 최대 음량인 40데시벨(db) 이상 알림 소리가 난다. 위급재난문자는 예외 없이 수신 거부가 불가한 반면, 긴급재난문자 경우 개인 설정 변경에 따라 수신 거부가 가능하다.

90자로 제한했던 재난문자의 글자 수를 157자로 늘리는 시범운영 지역도 확대한다. 기존 진천군·창원시·통영시·제주시 등 4개 시·군·구에서 했던 시범운영을 충북도·경남도·제주도까지 확대한다.

재난방송 자막도 시청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재난방송 자막은 2025년 기준 평균 318자에 달해 정보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자막방송 내용을 250자로 제한해 핵심 내용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황범순 행안부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은 "재난 상황에서 안전에 직결되는 재난정보가 국민에게 더욱 쉽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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