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법왜곡죄' 등 사법3법 강행, 전국판사들 "사법 후진국이냐" 성토…與 긴급수정안 상정, 위헌논란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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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왜곡죄' 등 사법3법 강행, 전국판사들 "사법 후진국이냐" 성토…與 긴급수정안 상정, 위헌논란은 지속

폴리뉴스 2026-02-26 11:29:54 신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취지로 무제한 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취지로 무제한 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헌 논란이 일며 법조계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를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26일 오후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민주당 주도로 법왜곡죄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전국의 법원장들은 '사법 후진국이냐'는 성토의 목소리를 쏟아내 사법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전국법원장들은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시하며 "사법부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부의한 것은 심각한 유감"이라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법조계에서 나온 공식 유감 표명이다.

법왜곡죄 상정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잡음이 흘러 나왔다. 민주당은 본회의 개회를 약 한 시간 앞둔 25일 오후 3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법왜곡죄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22일 의총에서 결정한 원안 처리 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위헌성 시비 논란이 일자 긴급 수정을 진행해 거수로 당론 추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당내 강경파의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시민단체에서 법왜곡죄에 대한 위헌 비판이 나오자 법안 처리는 진행하되 대상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 일부를 수정해 '톤다운'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가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악법'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26일 오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토론 종결 동의 뒤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법왜곡죄 처리 후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 개정안), 대법관 증원안(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나머지 사법개혁법 등도 순차적으로 상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긴급 법원장회의 열고 토론…공식 유감 표명 "고소고발 난무 심대한 부작용"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법원장들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법원장들은 25일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등의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시하며 유감 입장을 밝혔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40분까지 4시간 40분 동안 회의를 진행한 끝에 사법개혁 3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민주당이 24일 본회의부터 사법개혁 3법을 차례대로 상정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 긴급 소집됐다.

전국의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43명은 회의 끝에 결의안을 통해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며 "논의 과정에 사법부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사법개혁 3법은 '법리를 왜곡한 판사·검사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왜곡죄' 형법 개정안과 4심제 논란이 있는 '확정된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해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법'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도록 한 대법관 증원법'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다.

법원장들은 세 가지 개정안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며 위헌 논란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선 "신속한 재판과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형법 개정안이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처벌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된 안을 법원장들이 모두 검토한 뒤 명확성 원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선 재판 확정일의 지연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 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선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이 있다"며 현실적으로 대법관 4인 증원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에 추가 증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도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에도 임시 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냈고, 같은 해 12월 열린 정기회의에선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조희대 "국민에 엄청난 피해, 개헌 맞먹는데 공론화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권에 사법개혁 개정안 추진을 숙의해 줄 것을 요청하며 "국민에 엄청난 피해가 가는 법안이자 개헌과 맞먹는 상황임에도 공론화가 없다"고 비판했다.

개헌 수준의 제도 개편을 여당 주도로 일방 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22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법왜곡죄를 비롯한 사법개혁 3법이 채택된 다음 날인 23일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으로,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정치권에 재차 숙의를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왜곡죄 통과가 유력한 26일 오전 출근길에서는 침묵을 지켰다. 이날 오전 9시4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전날 법원장회의가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우려를 밝힌 데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종료 후 26일 처리 전망

민주당은 25일 오후 4시 45분쯤 법왜곡죄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오후 4시 47분부터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반대 토론에 나섰다. 민주당은 조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오후 4시49분께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조 의원이 토론을 마친 뒤 주진우·이만희 의원 등이 반대 토론자로 나섰으며 24시간이 지난 26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료 동의표결 후 법왜곡죄 개정안 찬반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국회 절대다수 의석인 만큼 표결을 통한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강경파 반발에도 상정 1시간 전 수정…거수로 당론 채택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왼쪽 두 번째부터 시계방향으로)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박지원, 김기표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 도중 '법왜곡죄' 수정안 상정에 대해 설명하러 온 한정애 정책위의장(왼쪽 아래)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왼쪽 두 번째부터 시계방향으로)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박지원, 김기표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 도중 '법왜곡죄' 수정안 상정에 대해 설명하러 온 한정애 정책위의장(왼쪽 아래)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법왜곡죄 상정 직전 일부 조항을 긴급 수정하기도 했다. 이미 22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모았고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된 법안이지만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당 일부의 비판을 고려해 본회의 상정 직전인 25일 오후 3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법안 일부를 수정한 것이다.

수정안은 원안이 민·형사 등 제한을 두지 않고 있던 것과 달리 적용 범위를 형사 사건으로 한정했다.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항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불리하게 만든 경우'를 구체화해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인 것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수정했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도 달았다.

법사위를 통과해 의원총회 추인까지 받았지만 사법부와 시민단체를 비롯해 범여권에서도 위헌 논란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자 지도부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긴급 수정에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당내 강경파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청와대도 수정 의견을 전해 와 당청 간 협의 끝에 수정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본회의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당정청 협의안'이란 설명에도 "원안대로 해야 한다", "조금 전 통보받았다"는 등의 반발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당정청이 협의한 내용"이라며 수정안 내용에 관해 설명했고 이에 의원들이 찬반 토론에 나섰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첫 발언자로 나서 "원내지도부가 법사위 위원들과 수정안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누더기 법을 만들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법사위에 수정안을 직전에 통보했다"고 항의하며 "원안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혜련 의원은 "법왜곡죄는 모든 사건이 아닌 형사 판결에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고, 곽상언 의원은 "대법원판결 후 경찰이 법 왜곡 여부를 수사하기 시작하면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무한 열차'가 된다"며 법안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 도중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전달하는 메시지를 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법왜곡죄'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었지만,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이 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 김용민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은 수정안 상정을 당론으로 결정한 당 지도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 도중 박수현 수석대변인의 전달하는 메시지를 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법왜곡죄'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었지만,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이 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 김용민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은 수정안 상정을 당론으로 결정한 당 지도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본회의 상정을 앞둔 시점에서 의원들 간 설전이 이어지자 한병도 원내대표가 법왜곡죄 대상을 형사재판에 한정할지 등 수정안 내용에 대한 거수 표결을 제안해 진행된 투표에서는 참석 의원 과반이 훌쩍 넘는 70여명이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 원내대표는 이의가 있는지 물은 뒤 수정안의 당론 채택을 의결했다. 정청래 대표는 의총장에서 "법사위 의견을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세 차례 사과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수정안이 당론으로 확정되자 불쾌감을 표시하며 가장 먼저 의총장을 빠져나간 뒤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와 전혀 상의가 없었는데 갑자기 수정안을 통보했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당론을 강행했다"며 "법 왜곡죄가 수정되고, 당론으로 가는 과정이 순탄치 못했다.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의총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왜곡죄를 형사재판에 한정해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재차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거수 절차에 따라 수정된 법안이 본회의에 최종 상정됐다.

국힘 "국민 속이는 얄팍한 술수, 與 안에서 괴물 자라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신동욱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신동욱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 강행에 반발하며 민주당 안에서 괴물이 자라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끝내 법 왜곡제를 본회의에 상정했다. 대법관 증언과 재판, 수원제도 차례로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정권과 개딸들을 제외하면 모두가 반대하는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참여연대와 민변까지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법 강행을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금 민주당 안에서 괴물이 자라고 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뿐"이라며 "법관이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을 하면 법왜곡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법인 만들어진 배경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절차적 문제도 심각하다. 법사위에서 강행 통과시켰는데 어제 국회 상정하기 30분 전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뚝딱뚝딱 고쳐서 상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이라도 SNS에 가벼운 글 놀림을 멈추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야당과 협의하라"며 "민주당 내에서 자라고 있는 저 괴물을 이 대통령의 손으로 직접 제거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언론사설 "사법개혁3법 폭주""과유불급" 우려…"사법부 탓" 비판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언론사설도 법왜곡죄를 비롯한 사법개혁 3법 입법 강행에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과유불급이란 비판과 함께 이러한 사태를 만든 것은 불신을 초래한 사법부에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26일 <전국 법원장들 "국민에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 라는 사설에서 법왜곡죄 외에도 재판소원법과 대법원 증원법 등 3법을 모두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은 작년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이 법안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하나같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법원장들은 민주당 법안에 대해 '국민 피해가 우려되고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했다.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사법부 분위기를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위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사법 제도 개편은 나라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자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특정 정권이 이렇게 정략으로 졸속 추진해선 안 된다. 사법 개혁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추고 법조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여야가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26일 <민감한 법왜곡죄 수정안 상정, '과유불급' 새겨야> 란 제하의 사설에서 법왜곡죄 상정을 두고 "애초 위헌 가능성이 줄곧 제기됐던 걸 감안하면 국민 삶에 중대 영향을 미칠 법안을 숙의하지는 못할망정 이리 즉흥적으로 다뤄도 되는 것인지 묻게 된다"며 "민주당은 사법개혁 속도전이 '과유불급'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수정안에 대해선 "여전히 법관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고발을 남용하거나, 그로 인한 판결 독립성 훼손,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소신 판결이 힘들어질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사법부 책임이 크다고 사법제도 근간을 바꿀 법안을 숙의 없이 처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은 참여연대·민변 등조차 법왜곡죄·재판소원 법안에 대해 '숙의 부족'을 지적해온 걸 흘려들어선 안 된다.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 체계인 만큼 국민 공감과 동의를 최우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겨레는 26일 <'사법 불신' 진단·해법 없이 불만만 쏟아낸 법원장회의>란 사설에서 "법원장들이 극에 달한 사법 불신에 대한 성찰은 없이 사법개혁에 대한 반대만 외치는 집단행동을 이렇게 자주 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라며 법조계를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한겨레는 "사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작금의 상황은 전적으로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적인 주권침해 시도와 지귀연 재판부의 내란 우두머리 구속취소 결정 등 사법 신뢰를 추락시킨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사법부는 단 한 번의 사과도 해명도 하지 않았다. 사법 불신이 유례없이 깊어진 현 상황을 진심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구체적인 사과와 함께 사법 신뢰를 회복할 방안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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